코오롱생명과학인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케이주’ 품목허가 취소로 인해 정부로부터 받은 연구개발(R&D) 지원금을 도로 뱉어내게 됐다.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 R&D에 3년간 지원된 연구비 82억원 중 최근 연도에 집행된 25억원 환수 절차를 진행중이다.

이는 3차 연도분 사업평가에서 최하등급인 ‘불량’ 판정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지난 2015년 10월 정부의 글로벌 첨단바이오의약품 기술개발사업에 선정돼 3년간 총 82억원의 지원금을 받았다.

당시 보건복지부와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코오롱생명과학을 포함한 4개사를 연구과제 주관 기관으로 선행했다.

이에 따라 코오롱생명과학은 두 부처로부터 2015년 29억1000만원, 2016년 28억원, 2017년 25억원을 지원받았다.

이 사업은 지난해 7월 종료됐으며, 최근 사업에 대한 전문가 평가 결과 최하등급인 ‘불량’ 판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3차연도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는 환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27조 11항에 따르면, 연구개발 결과가 극히 불량해 중앙행정기관이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중단되거나 실패한 과제로 결정됐을 경우, 해당 연도 출연금 전액이 환수될 수 있다.

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경우 부정행위가 이뤄진 연도부터 부정행위가 적발된 연도까지 출연금 전액을 환수할 수 있다.

다만 25억원 이외 나머지 지원금은 연구 부정행위로 확정되느냐에 따라 환수 여부가 달라질 정 전망이다.

현재 복지부는 과기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조치를 진행 중이다. 향후 코오롱생명과학의 이의신청 등 후속 절차가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인보사는 지난 4월 주요 성분 변경 사애테 휘말리며 잠정적인 판매 중지에 들어섰고, 끝내 허가 취소처분을 확정받게 됐다.

최근 2액 세포가 애초 식약처 허가를 받기 위해 코오롱생명과학이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GP2-293세포)라는 것이 15년 만에 밝혀졌기 때문이다.

[사진제공=뉴시스]

팩트인뉴스 / 김준하 기자 factinnews@fac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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