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농협, 수협 등의 지역조합들의 채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부정청탁이나 부당 지시 등 채용비리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지난 4개월간 농협, 수협 등 609개 지역조합들의 합동 채용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 1040건의 채용비리가 드러났다.

지금까지 각 중앙회들이 자체적으로 채용실태를 조사해왔지만, 정부가 직접 조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사대상은 농‧축협 500개, 수협 47개, 산림조합 62개 등 총 609개 지역조합이다. 2015년부터 올해 4월까지 최근 5년간의 신규채용과 정규직 전환조사를 점검했다.

조사 결과 부정청탁이나 부당지시 등 채용비리 혐의가 15개 조합에서 23건이 적발됐다.

A수협은 2017년 계약직 채용을 진행하다가 공고에는 없던 인성평가를 추가했다. 평가 결과 임직원의 친인척과 지인들이 높은 인성 점수로 합격했다.

B농협은 2016년 관할 지방자치단체 직원의 자녀를 영업지원직으로 채용하고, 1년 뒤 일반계약직으로 전환시켰다. 이후 올해 6월 공개경쟁 절차 없이 정규직인 기능직으로 채용했다.

C농협은 2017년 5월 임원 자녀를 계약직으로 뽑기 위해 내부직원들에게만 채용공고를 냈고, 채용 단계서 면접도 이뤄지지 않았다.

D농협은 2016년 3월 일반직 채용을 진행하면서 정해진 배수나 공고기간 등 절차를 무시했다. 또 6급으로만 채용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중앙회 간부 출신 자녀를 5급으로 뽑았다.

이밖에 임원 자녀를 뽑기 위해 채용 공도 없이 그냥 뽑거나, 특정인을 최종 합격시키기 위해 응시연령 기준이나 보유 자격증 등을 조작했다.

정부는 혐의가 짙은 23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채용공고 단계서부터 서류심사, 면접심사 등 중요절차를 위반한 사례도 총 110개 조합에서 156건이 적발됐다. 정부는 관련자에 대한 징계 및 문책을 요구하기도 했다.

징계‧문책 요구 대상이 된 지역조합 현직 임직원은 총 301명에 달했다.

이밖에도 단순 실수나 규정이 불명확해 벌어진 단순 기준 위반 사례도 861건에 달했다. 정부는 이에 대해서는 주의 또는 경고로 조치할 예정이다.

정부는 향후 개선방향으로 조합에서 자체 채용하던 기능직, 전문직 등 정규직은 모두 중앙회 관련 채용 전문기관에 위탁 채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중앙회가 자체조사 등을 통해 지역조합 채용관련 비리적발을 계속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채용비리가 남아있는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취업을 위해 피땀 흘리며 노력하는 청년들이 희망을 갖도록 이번에 마련한 채용비리 근절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제공=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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