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뉴시스)

 

[팩트인뉴스=원혜미 기자] 하반기 국내 증시를 압박했던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 현행 10억원으로 유지된다. 동학개미로 불리는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자 정부가 한발 물러난 것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식 양도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에 대해 “현행처럼 10억원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최근 글로벌 정세와 경제의 불확실성이 같이 높아진 상황도 있어 이를 고려해 현행처럼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2018년 2월 이미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됐고, (대주주 요건을 판단하는 주식 보유액 기준이) 한 종목 3억원이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이런 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공평 차원에서 기존 방침대로 가야 한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10억 유지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고 주장한 홍 부총리는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더 큰 틀에서 협의됐기 때문에 현행 (10억원)이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2개월간 갑론을박이 전개된 것에 대해서 누군가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사직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반려하고 재신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추후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앞서 개미들은 청와대 청원을 통해 홍 부총리의 해임을 촉구한 바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 ‘홍남기 기재부 장관 해임을 강력히 요청한다’라는 청원에 24만명이 넘게 동의한 것이다.

지난 5일 시작된 홍 부총리의 청원 글은 오는 4일 마감된다. 국민 20만명이 이상이 동의하면 주무 부처나 청와대의 책임자는 답변을 해야 한다.

 

팩트인뉴스 / 원혜미 기자 hwon611@fac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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