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공사(LH)의 공용차량이 최근 3년 동안 도로교통법 1100여차례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공용차량 과태료 납부내역’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LH 소속 공용차량의 위반 건수는 1,101건에, 처분 받은 과태료만 4,482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 종류별로 살펴보면 속도위반이 566건 2,688만원이었으며, 주정차위반이 343건 1,251만원, 신호위반이 51건 365만원으로 나타났으며, 통행료 미납 및 오작동 113건, 버스전용차로 위반과 끼어들기 위반이 각각 8건이었다.

위반 사례를 보면 안전 불감증을 의심할 만한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다. 속도위반 중 제한속도 40㎞/h 초과 해당하는 과태료 10만원이 9건, 60㎞/h 초과에 해당하는 13만원이 2건에 이르고 있어 심각한 교통사고가 우려된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내 속도와 주정차 위반이 8건 적발되어 소속 직원들의 준법의식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홍철호 의원은 “LH 로고가 있는 공용차량이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모습을 국민들이 지켜본다면 기관의 이미지가 실추될 뿐만 아니라 소속 직원의 안전과 국민 안전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직원에 대한 안전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면서도 “주거실태조사 등으로 동일인이 하루 3~4차례 속도위반 사례가 있는데, 사측에서는 과도한 업무량에 의한 과속은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팩트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