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소년 및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성형·미용 불법 의료광고 집중 점검에 나선다.

보건복지부와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는 겨울방학, 설 연휴를 맞아 성형·미용 관련 거짓·과장 광고, 방문시 혜택 제공을 통한 유인성 광고 등을 집중 점검한다고 17일 밝혔다.

자율심의기구는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등이 운영 중이며 의료광고는 의료법에 따라 이들 단체로부터 사전심의를 받아야한다.

복지부는 청소년 및 학생 등의 접근성이 높은 온라인(인터넷, SNS 등) 의료광고를 중심으로 불법 의료광고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미용 성형 및 시술 체험담 형식의 의료광고는 소비자가 치료효과를 잘못 인식하게 만들 우려가 크고, 청소년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주의가 요구된다.

복지부는 이번 점검에서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의료기관 등은 관할 보건소를 통해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의료법상 환자 유인·알선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의료인 자격정지 2개월 등의 처분을 받는다. 아울러 거짓·과장 광고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의료기관 업무정지 1∼2개월 등이다.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의료광고를 하거나 할 예정인 의료기관은 위반소지가 없도록 주의하고 소비자도 의료기관 이용에 앞서 치료효과가 과장된 광고 등 부적절한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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