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설 허가 시점부터 숱한 논란을 낳았던 국내 첫 영리병원 ‘제주녹지국제병원’이 결국 개설 허가 취소 처분을 받았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17일 제주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녹지국제병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외국의료기고나 개설허가 취소 전 청문’의 청문조서와 청문주재자 의견서를 검토한 결과 조건부 개서허가를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5일 내국인 진료를 금지하는 조건부 허가를 받은 지 4개월여 만이다.

이번 개설 허가 취소는 의료법 제64조에 의거 녹지병원 측이 정당한 사유 없이 현행 의료법에서 정한 3개월의 개원 기한을 넘겼고, 개원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 없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제주도에 따르면 도 측은 지난해 조건부 허가 이후 개원에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얼마든지 협의해 나가자고 녹지병원 측에 수차례 제안해왔다. 그러나 녹지병원 측은 제안을 거부하다가 개원 기한이 임박해서야 시한 연장을 요청해 왔다.

앞서 제주도는 녹지병원이 개원 기한이었던 3월 4일을 지키지 않자 지난달 26일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전 청문’을 실시했고, 청문주재자는 지난 12일 청문조서와 최종 의견서를 도에 제출했다.

당시 녹지병원 측은 “사업초안 검토 당시부터 보건복지부장관의 사업계획서 승인, 숙의형 공론조사 과정에 이르기까지 내국인도 진료할 수 있는 외국의료기관을 전제로 개설허가가 진행됐다”는 주장을 펴며 “시간을 주면 문을 열고 진료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청문주재자는 15개월의 허가 지연과 조건부 허가 불복 소송 제기 등의 사유가 3개월 내 개원 준비를 하지 못할 만큼 중대한 사유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내국인 진료가 사업계획상 중요한 부분이 아니었음에도 이를 이유로 개원하지 않았으며, 의료인 이탈 사유에 대해 충분한 소명을 하지 못했다고 봤다.

원 지사는 “애초 녹지병원은 개원에 필요한 의료진을 모두 채용했다고 밝혔지만, 청문과정에서 의료진 채용이나 결원에 대한 신규 채용 노력을 증빙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며 취소 처분 이유를 설명했다.

조건부 허가 ‘행정소송’에 관심 집중

이번에 의료계의 큰 관심을 모았던 첫 영리병원의 허가가 최종 취소되면서 녹지병원이 제기한 외국인만 진료를 허가 하는 조건부 허가 행정소송 등이 어떤 결론에 이를지 관심이 쏠린다.

특히 이번 행정소송에서 제주도가 패소할 경우 청문을 통해 취소된 허가가 무효화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는 상황이라 그 결과가 중요해졌다. 녹지병원 측이 국가 간 자유무역협정을 들어 국제적 소송을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

이날 원희룡 제주지사는 당초 공론화위원회의 '불허' 권고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진료에 한해 조건부 개설허가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침체된 국가경제 활성화와 새로운 의료관광사업 육성, 행정에 대한 신뢰도 확보, 한중 국제관계 등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판단이었다”고 밝혔다.

더욱이 우리나라 공공의료체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기 위한 전문가들의 의견도 반영한 결정이었다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녹지병원 측이 개설허가 후 개원에 관한 의료법을 위반한 이상 법과 원칙에 따라 취소 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사후 있을지 모르는 법적 문제에도 적극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법적 문제와는 별도로 의료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제주도의 노력은 계속될 전망이다.

제주도는 헬스케어타운이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정상화 방안을 찾기 위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녹지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사진제공=뉴시스]

팩트인뉴스 / 김준하 기자 factinnews@fac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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