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의 모두발언을 듣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가 당초 1년 유예하기로 했던 ‘사외이사 임기 6년 제한’을 골자로 한 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바로 강행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자유한국당은 15일 “일반 사기업에도 ‘낙하산 인사’의 그림자가 어른대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용찬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와 같이 꼬집으며 “전문성도 없는 전직 여당 의원을, 친여 인사들을 주요 공공 보직에 꽂아 넣더니 이제는 사기업에 까지 손을 뻗는 문 정부”라고 비난했다.

법무부는 이날 사외이사 임기 6년 제한이 담긴 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바로 강행하겠다고 발표했다.

법무부가 강행키로 한 상법 시행령 개정안은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같은 상장회사에서 6년을 초과해 사외이사로 근무했거나 해당 상장사를 포함한 계열사에서 재직한 기간을 더해 9년을 초과할 경우 사외이사가 될 수 없도록 했다.

앞서 추미애 장관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법제처에 제출했고, 법제처는 지난 10일 심사를 완료했으며,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2월 초 공포돼 곧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당초 정부는 기업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1년 유예를 검토했지만, 처리 강행으로 입장을 선회하면서 500여개가 넘는 상장사는 사외이사를 새로 임명해야 함에 따라 혼란이 불가피해졌다.

정치권과 재계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권이 친정권 인사들의 자리를 마련하기 위한 사전작업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박용찬 대변인은 “챙겨야 할 친문 인사들이 얼마나 많길래 민간기업의 자율적인 경영활동에까지 간섭한다는 것인가”라며 “대한민국이 사회주의 국가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박 대변인은 이어 “가뜩이나 문 정부의 반시장적 정책들로 발이 묶인 기업들인데, 각종 규제와 간섭들로 창의성과 자율성을 상실한 기업이 어떻게 일자리를 만들고 역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겠는가”라고 거듭 따졌다.

나아가 “사외이사로 선임된 사람들이 기업 활동에 사사건건 간섭이라도 하게 되면 기업의 투자라 경영은 당연히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정부의 일을 하고 기업은 기업의 일을 하면 된다”며 “정부가 민간 영역에 과도하게 개입하려 하면 할수록 시장은 왜곡되고 부작용만 양산될 뿐”이라고 직격했다.

 

<사진제공 뉴시스>

 

팩트인뉴스 / 김영일 기자 rare0127@fac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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