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인뉴스=김소현 인턴기자]BNK경남은행이 내달 1일부터 영세 소상공인에게 연1.5% 초저금리 긴급 경영자금 대출을 시행한다.

BNK경남은행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내달 1일부터 ‘코로나 피해 영세 소상공인 이차보전 협약대출’을 취급한다고 31일 밝혔다.

BNK경남은행에 따르면, 지원규모는 총 1800억원으로 코로나19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영세 소상공인 가운데 ▲매출액 5억원 이하 ▲개업일로부터 3개월 경과 ▲개인 신용등급 3등급 이상이면 신청가능하다.

한도는 동일인 최대 3000만원 이내로 업력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는 최대 1000만원까지 가능하다.

대출기간은 최대 1년이며 대출금리는 이차보전이 적용된다.

고객적용금리 3.0% 가운데 BNK경남은행이 0.3%를 부담하고 신용보증기금이 이차보전을 통해 1.2%를 부담해 영세 소상공인이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금리는 1.5%다.

강상식 여신영업본부 상무는 “현재 코로나19 특례보증대출의 신청 규모를 보면 지역민들의 어려움이 너무나도 생생하게 느껴진다. 신속한 신용대출이 지역민들의 어려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제공=BNK경남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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