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개학 연기로 긴급돌봄교실이 운영에 들어갔다. 2일 오전 경기 수원시 한 초등학교 교실의 모습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전국 유치원·초·중·고의 개학이 연기된 가운데, 정부는 긴급돌봄 시간을 2시간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제2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자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의 개학을 총 3주 연기했다. 

대신 맞벌이 부부, 한부모가정 등 돌봄이 필요한 가정을 위해 긴급돌봄을 운영한다. 

교육부가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유치원과 초등학교, 특수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긴급돌봄 수요를 조사한 결과, 유치원 6452개원에서 8만3226명(13.5%), 초등학교 4493개교에서 5만2284개교(1.9%), 특수학교에서 118개교 등 1189명(4.8%)이 신청했다.

현재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되고 있는 돌봄 시간을 오후 7시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바꿨다. 

또 도시락 준비에 따른 학부모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긴급돌봄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중식도 제공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돌봄을 이용하는 학부모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경청하고자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에 ‘긴급돌봄 지원센터’를 설치해 운영한다”며 “긴급돌봄 운영현장을 점검하여 안전하고 내실있는 긴급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학교 이외에 어린이집과 마을 돌봄 시설에서도 긴급돌봄을 제공한다. 

어린이집에서는 오전 7시30분 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긴급보육을 실시한다. 

지역 돌봄시설인 다함께돌봄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지역아동센터에서는 필수 운영시간을 중심으로 총 8시간 이상 돌봄을 제공한다. 

공동육아나눔터(276개소)를 한동안 돌봄시설로 전환하고 아이돌보미, 품앗이 참여부모, 자원봉사자 등을 돌봄 인력으로 활용해 무상으로 돌봄을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가정 내에서 직접 아이를 돌보기 희망하는 근로자들에게는 ‘가족돌봄휴가제’를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가족돌봄휴가제를 사용한 기업에는 ‘근무혁신 우수기업’과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하고, 휴가제 이용에 불편을 주는 기업에는 익명신고시스템을 운영해 시정 조치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부모와 학생들이 긴급 돌봄 지원내용을 한눈에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누리집을 통해 종합적인 안내와 홍보를 추진한다”고 전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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