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인뉴스=이시아 기자]환경부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을 완료하고, 오는 7월부터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시스템을 본격 운영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2,320만대의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분류 결과 1등급 129만대, 2등급 914만대, 3등급 844만대, 4등급 186만대, 5등급 247만대로 2~4등급이 전체의 약 84%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특별법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운행제한 대상이 되는 5등급 차량은 지난해 11월 269만대에서 올해는 247만대로 22만대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1만대는 정부의 보조금 지원 등으로 폐차된 차량이고, 나머지는 자연폐차된 것이다.

환경부는 오는 7월 한 달 동안 배출가스 등급 시스템을 홈페이지에 시범 운영해 이번에 분류한 배출가스 등급 정보를 공개한다.

본인의 차량 등급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이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환경부는 배출가스 등급 위원회를 거쳐 등급 조정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본인 차량 등급을 간편하게 확인하려면 114에 전화를 걸어 본인 차량 번호를 말하면 등급을 바로 알 수 있다.

또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전화문의처(1833-7435)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배출가스 등급 시스템 누리집에 접속하여 본인 차량 번호를 입력하면 등급 확인을 할 수 있다.

이 외에 자동차 정기검사 안내서 및 검사결과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고지서에 배출가스 등급 정보가 기재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정보는 시도의 조례에 따라 ‘고농도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운행제한’과 수도권지역에서 진행하고 있는 ‘노후경유차 상시 운행제한’의 단속에 활용될 예정이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서울 등 11개 시도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운행제한 조례를 공포했으며, 오는 8월에는 전국의 모든 시도에서 조례를 공포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김영민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은 운행 중인 자동차로 인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자료”라며 “정부는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5등급 차량의 수와 이들 차량이 내뿜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액화석유가스(LPG) 차량 보급 등의 지원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진제공=뉴시스]

 

팩트인뉴스 / 이시아 기자 jjuu9947@fac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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