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인뉴스=이시아 기자]앞으로 고의 분식회계 규모가 50억원 이상이면 회사 규모와 관계없이 과징금 및 임원해임 권고 등의 조치가 가능해졌다.

금융감독원은 1일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신외감법 및 관련 규정 개정의 후속조치로, ‘회계‧감사기준 위반에 대한 조치양정기준’을 전면 개편해 재무재표 심사제도 세부절차를 마련했다.

지금까지는 분식회계에 대한 제재 판단 시 회사 규모를 파악해 그 규모가 클수록 분식 금액도 커야 제재가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비자금 조성, 횡령‧배임, 자금세탁 등과 관련된 고의 분식회계 위반 금액이 50억원 이상이면 모든 회사에 과징금이나 증권발행제한, 감사인지정, 임원해임 권고, 직무정지 6개월, 검찰통보 등의 제재를 취할 수 있다.

한편 과실 위반에 대해서는 조치를 완화해, 회계위반 사항이 고의가 아닐 때는 ‘과실’로 판단하고 이에 대한 수정권고 사항을 충실하게 이행하면 ‘경고’나 ‘주의’로 제재를 종결한다.

반면 수정권고를 이행하지 않거나 심사 결과 위법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해 감리에 착수한 경우라면 과실도 현행과 동일하게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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