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인뉴스=이시아 기자]신기술금융 등 벤처기업에 대한 간접투자방식을 실시할 때 소득공제 비율을 대폭 높이는 방안이 법 개정을 통해 추진된다.

30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벤처투자조합, 신기술투자조합 등을 통해 벤처기업에 간접투자할 시 소득공제비율을 높이고 종합소득 공제한도에서도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7월초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벤처투자는 크게 개인투자·크라우드 펀딩 등을 통해 직접 투자하는 방식과 벤처투자조합·신기술투자조합·벤처기업투자신탁 등 간접 투자하는 방식으로 나뉜다.

현행법에서 소득공제한도는 과세연도 종합소득액의 50%로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적용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비율은 간접투자의 경우 투자액의 10%까지다.

반면 직접투자는 투자액에 따라 3천만원 이하 100%, 3천만원~5천만원 이하 70%, 5천만원 초과 시 30% 공제비율을 적용해 실질적인 공제혜택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종합소득이 5천만원인 개인이 3천만원을 투자할 경우 직접투자 때는 소득공제한도를 2천5백까지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지만 간접투자 때는 투자액의 10%인 300만원에 그친다.

또한 간접투자는 총 2천5백만원까지인 종합소득 공제대상에도 포함되기 때문에 다른 소득공제가 2천2백만원을 초과할 경우 공제액은 더 줄어들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간접투자에 대한 소득공제비율도 직접투자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총 2500만원까지인 종합소득 공제 대상에서도 제외시켰다.

간접투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높여 개인의 벤처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김선동 의원실 관계자는 “벤처 투자를 늘리려면 간접투자 활성화가 필수”라며 “투자행위에 따라 세제혜택을 달리 적용하는 것도 벤처투자 활성화라는 최초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신기술금융을 비롯한 벤처투자업계도 이번 개정안 통과로 개인 투자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치는 분위기다.

벤처투자업계의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벤처투자를 기업금융의 영역으로만 보는 인식이 컸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개인 투자자도 간접투자를 통해 손쉽게 벤처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사진제공=뉴시스]

 

팩트인뉴스 / 이시아 기자 jjuu9947@fac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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