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이 여름철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에 따른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전기요금 체계 개선을 추진한다. 

한국전력은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제도의 합리적 개선과 주택용 계절별·시갈별 요금제 도입 등이 포함된 전기요금 체계개변 방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할 것”이라고 1일 공시했다.

필수사용량 보장공제는 전기 사용량이 월 200㎾h 이하인 1단계 소비자에게 월 4000원 한도로 요금을 깎아주는 제도다.

한전은 지난해 이 공제에 따라 958만가구에게 총 3964억원을 할인한 바 있다.

이번 필수사용량보장공재 개편은 여름철 주택용 전기요금 인하에 따른 부담을 요금체계 개편을 통해 해소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전은 지난달 28일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에서 임시 이사회를 열고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6월 21일 한전 이사회는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 의결을 한차례 보류한 바 있다.

한전 실적이 악화되는 가운데 정부의 비용보전 없이 개편안을 의결할 경우 이사회 배임 부담이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었다.

실제로 이번 누진제 개편안을 통해 1629만가구가 월 1만142원의 전기요금 할인혜택을 받지만, 한전은 매년 2536억~2874억원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사회가 일주일 만에 결정을 뒤집은 것은 정부가 그전보다 더 확실한 방법을 통해 보전해주겠다고 약속한 점이 주효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1일 공시된 전기요금 체제 개편방안에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에 따른 한전의 재무적 손실을 보전하는 방안이 반영됐다.

한전은 “한전의 재무부담이 지속되지 않도록 하고, 동시에 합리적 요금체계를 실현하며, 전기요금 개편방향에 대한 투자자들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자 추가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한전 이사회 사외이사들은 여름철 누진제 완화를 의결하며 발생하는 재무적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제도의 폐지 또는 수정을 의결했다.

이와 함께 소비자가 스스로 전기 사용 패턴을 고려해 다양한 요금제를 고를 수 있는 선택적 전기요금제도 만들기로 했다.

한전은 전기 요금의 이용자에 대한 부담 원칙을 세우고 현재 원가 이하의 전력 요금체계를 현실에 맞게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한전은 이런 내용을 포함한 전기요금 개편을 올해 11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이후 내년 6월 30일까지 정부 인가를 받을 계획이다.

[사진제공=뉴시스]

팩트인뉴스 / 김준하 기자 factinnews@factinnews.co.kr 

 

저작권자 © 팩트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