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잠하던 ‘복합쇼핑몰 영업 규제’에 코스트코가 기어이 불을 붙였다.

그동안 복합쇼핑몰 규제는 반대 여론으로 인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표류 중이었으나, 이번 코스트코 사태로 인해 찬성 여론에 힘이 실리고 있다.

코스트코는 지난달 30일 하남점의 문을 열고 운영을 시작했다. 개점 당일 코스트코 하남점은 매장을 방문한 소비자들로 발 디딜 틈이 없는 인산인해를 이뤘다.

앞서 정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코스트코 하남점에 대해 인근 중소상공인 보호 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개점 일시정지 권고를 내렸다. 그러나 코스트코는 이를 무시하고 하남점 개점을 강행했다.

이에 중기부는 일시정지 권고를 무시하고 경기도 하남점 개점을 강행한 코스트코코리아에 대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법)에 따라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코스트코가 개점을 강행한 데에는 과징금이 5000만원에 불과한데다가, 이를 무시해도 정부가 취할 조치가 딱히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하남 지역 소상공인들의 앞길만 더욱 막막해졌다.

이미 이마트·스타필드·홈플러스 등이 들어온 상황에 코스트코까지 가세하면서 이 지역 소상공인들에게는 ‘생존’이 달린 문제가 된 것이다.

때문에 소상공인들의 복합쇼핑몰에 대한 규제의 내용이 담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의 조속한 시행 요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해당 개정안에는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적용 중인 월 2회 의무휴업 규제를 복합쇼핑몰·면세점으로 확대하고, 밤 12시~오전 10시 영업금지, 월 2회 의무휴업(공휴일 원칙) 등 영업규제 도입과 출점 규제(상업보호구역 신설)를 강화하는 내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대형마트와 달리 주말 쇼핑객을 타깃으로 설립한 복합쇼핑몰은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어서 업계의 거센 반발로 인해 여전히 국회에 계류중이다.

하지만 이번 코스트코 사태로 인해 소상공인연합회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위해 손을 잡고, 정부를 향해 한 목소리를 내기로 했다.

이들 단체는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의 분류에 없는 새로운 형태의 대규모 점포가 확산되고 있고 이들의 사업 확장을 규제하는 내용이 없어 중소상공인들의 상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과징금을 내야하는 것을 알면서도 점포 개점을 강행한 코스트코의 사례를 볼 때 현행법이 조금 더 엄격해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오는 15일 여야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관련 법 개정을 촉구하는 토론회도 열 예정이다.

[사진제공=뉴시스]

팩트인뉴스 / 김준하 기자 factinnews@factinnews.co.kr 

 

저작권자 © 팩트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