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인프라코어가 자사 기술직 노동자들에 대한 통상임금‧퇴직금 관련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회사 측이 주장했던 ‘신의칙’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1심 판결을 뒤집었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제1민사부(윤승은 부장판사)는 최근 두산인프라코어 기술직 노동자들이 561명 회사를 상대로 “통상임금 산입법위를 변경해퇴직금을 재산청하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을 내렸다.

시급월급제인 기술직 노동자의 정비자격수당‧기능장수당에 더해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와 새로 산정한 통상임금을 바탕으로 법정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신의측에 반하는지가 쟁점이었다.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노동자들이 주장하는 정기상여금‧개인연금보험료 지원금‧생산장려수당‧정비자격수당‧기능자격수장 등 모두 소정 근로를 하면 일정한 조건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기초로 새로 산정한 법정수당과 퇴직금을 노동자들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재계에서는 통상임금과 관련한 상소심 재판에서 잇따라 노조가 승소하자 ‘신의칙 배척’이 법원의 판례로 굳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재판부가 소송 진행 당시 기업의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순이익 등을 따져 신의측을 판단하므로 모든 통상이금 소송에 일괄 적용되기는 어렵지만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신의칙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1심에서 기업의 편을 들어줬다가, 2심에서 결과가 뒤집히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이러한 판단은 확정된 대법원 판결을 따르기 위함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대법원은 올해 시영운수에 이어 한진중공업이 낸 통상임금 소송에서도 노조의 손을 들어 준 바 있다. 추가 퇴직금이나 추가수당을 청구하는 경우에 회사가 신의칙 항변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한 판례도 있지만, 대법원이 보수적으로 심리한 것이다.

두산인프라코어 역시도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 전후로 결과가 달라졌다. 지난 2015년 1심 재판부였던 서울남부지법 제13부(지창수 부장판사)는 정기상여금과 생산장려수당 가운데 별도 합의수당만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개인연금보험료지원금과 생산장려수등 중 순수수당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아울러 정기상여금을 통해서 통상임금에 포함해 법정수당을 산정할 경우 노동자들은 당초 합의했던 임금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예상 외의 이익을 얻게 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장기적인 경영난 사태에 있는 회사는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지출로 인해 경영이 어려워질 수 있다면서 회사의 신의측 주장을 인정했다.
그러나 2심에서는 완전히 뒤집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2010년 이후 회사의 이익이 흑자와 적자를 반복해 인정하지 않은 면은 있지만 노동자들에게 돈을 지급해도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초래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판결과 관련해 두산인프라코어 관계자는 “생산장려수당과 개인연금보험료 지원금 등까지 통상임금으로 포함돼 회사 재정에 부담이 있다”면서 “아쉽지만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려 볼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팩트인뉴스 / 정다연 기자 factinnews@fac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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