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뉴시스]

외환 선물거래를 하면 높은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투자자들을 속인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광주지검 형사1부(박철웅 부장검사)는 해외통화 선물거래(FX마진거래) 투자를 권유하며 피해자들의 돈을 부당하게 갈취한 혐의(사기)로 A(41)씨를 구속기소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유사금융업체 대표로 활동하던 A씨는 “FX마진거래 환차익으로 매월 연리 10~20%의 이익금 배당과 원금까지 보장한다”고 피해자들을 속인 후 지난 2017년 12월부터 작년 9월까지 총 24명으로부터 12억4천2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포항에 사무실을 차린 후 전국적으로 투자자 모집에 나섰으며 초기 몇 개월 동안은 약속한 배당금을 꾸준히 지급하는 등 신뢰를 얻고 추가 투자나 이익금 재투자를 권유하는 등의 방식을 취했다.

이런 수법에 피해를 본 피해자들은 주로 금융 지식이 많지 않은 주부들이었던 것으로 밝혀졌으며, 피해 금액은 많게는 9천만원 규모까지 있었다.

피해자들은 A씨가 FX 자동매매 프로그램으로 거래를 해 최고 수익률을 얻는 업계 일인자라는 주변 지인이라고 속인 공범의 말에 현혹된 것이다.

한편 A씨는 실제로 FX마진거래를 일부 했다고 말하는 등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그러나 검찰은 A씨가 실제 거래를 하지 않고 후순위 투자자의 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이익금 지급을 하는 등의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보고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팩트인뉴스 / 박세현 기자 factinnews@fac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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