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년 동안 농심과 오뚜기를 끈질기게 괴롭혀 왔던 라면가격 담함 의혹이 완전히 해소됐다.

1일 <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미국 유통업체 더플라자컴퍼니는 농심과 오뚜기의 라면가격 담합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항소 포기로 마무리했다.

더플라자컴퍼니는 지난해 12월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방법원이 ‘가격 담합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한 이후 항소 여부를 놓고 고민했으나, 최종적으로 항소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농심과 오뚜기가 라면가격을 담합해 인상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는 데다가 한국 대법원까지 이들을 무죄판결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소송은 무의미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같은 달 20일 판사가 소송종결서에 최종서명하면서 오는 20일까지 양측 이의 신청이 없을 경우 사건은 완전히 끝나게 된다.

라면업계에 불거진 가격 담합 의혹은 지난 2012년 3월 공정거래위원회가 농심과 오뚜기, 한국야쿠르트, 삼양식품 등이 라면 가격 담합 사실을 발표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공정위는 2001년부터 2010년 2월까지 이들 업체들이 6차례에 걸쳐 서로 가격을 교환하며 담합했다고 판단했으나, 이후 2015년 대법원은 가격 담합 사실이 없다고 최종 판결했다.

그러나 한국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2012년 공정위의 판단을 기반으로 더플라자컴퍼니가 농심과 오뚜기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가격담합 의혹은 계속됐다.

한국 라면업계의 부당한 가격 담합으로 현지 유통업체와 소비자가 피해를 봤으니 배상하라는 것이다.

손해배상액은 1500억원이었으며, 본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이 적용돼 3배의 과징금을 물어야 했다.

이에 농심과 오뚜기는 미국 법정에서 끝까지 싸워 결국 일부 배상금액도 인정되지 않은 완전한 승소를 얻어냈다.

[사진제공=뉴시스]

팩트인뉴스 / 김준하 기자 factinnews@fac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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