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게티이미지뱅크]

오는 12월부터 ‘오픈뱅킹’(공동 결제시스템)이 도입돼 앞으로 은행 앱 하나로 모든 은행 계좌에서 출금이나 이체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15일 금융위원회와 금융연구원은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성공적인 오픈뱅킹 도입을 위한 향후 과제’ 세미나를 개최해 지난 2월 발표된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방안’에 대한 은행권 실무협의외의 구체적인 협의사항을 전했다. 이날 행사에는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김학수 금융결제원장, 은행과 핀테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개된 협의사항은 오는 12월부터 은행권과 모든 핀테크사업자를 대상으로 오픈뱅킹이 본격적으로 실시된다는 것이다. 내달부터 중계시스템 구축과 테스트를 거쳐 9월부터는 인터넷전문은행 등이 신규로 참가하고, 10월부터는 은행권 테스트 실시 후 12월부터는 본격 오픈뱅킹에 돌입할 예정이다.

오픈뱅킹은 은행권의 금융결제망을 모든 핀테크 기업과 은행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 이전까지는 국내 금융결제망을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이 은행권에만 있었고 은행도 자기계좌 기반 업무만 가능한 상태였다. 아울러 금융결제망에 참여할 수 없는 핀테크 기업은 모든 은행과 제휴를 맺은 후에야 결제 송금 등 서비스 진행이 가능했다.

반면 오픈뱅킹이 본격 시행될 경우 A은행 앱에서 B은행 계좌 출금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핀테크 사업자들이 일일이 모든 은행과 제휴를 맺지 않아도 저렴한 결제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진다.

현재 400~500원인 이용료가 1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알려졌지만 아직 확정된 바는 없다. 실무협의회 논의 후 처리대행비용 결정 회의체인 금융결제원 이사회를 통해 최종 확정한 뒤 공표될 예정이다. 다만 이체API(응용프로그래밍인터페이스) 처리대행 비용은 20~30원 내린 40~50원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비용은 월 이용금액과 이용건수에 따라 차등 적용할 방침이다.

참여 가능 핀테크 사업자 범위 또한 이미 정해졌다. 금융위의 핀테크산업 분류업종 기업이나 전자금융업자 또는 전자금융보조업자, 오픈뱅킹 운영기관 인정 기업에 해당할 경우에만 참여가 가능하다. 다만 가상통화(암호화폐) 관련 사업 모델이거나 사행행위를 한 기업, 부도기업, 금융질서 문란 기업 등은 제외시키기로 했다는 것이 관계자 등의 설명이다. 대상 서비스는 출금대행과 납부서비스가 빠진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축사에서 “실시간으로 전국민의 계좌에 접근해 모든 자금이체를 처리할 수 있는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금융결제 인프라를 갖게 되는 것”이라며 “시스템 구축을 차질 없이 완료해 연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핀테크 기업과 은행 모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말했다.

 

팩트인뉴스 / 윤철우 기자 factinnews@fac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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