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금융위 홈페이지]

곧 시행을 앞둔 ‘신용평가 및 여신심사 고도화 정책’은 대부업체 및 보험 약관대출 정보가 전 금융권에 공유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예상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금융당국이 나섰다. 당국은 2금융 대출 이력만으로 서민들이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기 힘들어지는 사태 등을 방지하기 위해 밀착관리 하겠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3일 금융위원회는 최근 정확하고 공정한 신용평가체계를 구축하고 개인신용평가 체계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의 행정지도 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정보 공유 영역이 확대되면서 취약차주들이 불합리한 피해를 입을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신용평가 원칙과 기준을 산정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금융위는 오는 16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24일부터 1년 동안 한시적 시행을 진행할 방침이다.

해당 안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에서 특정 정보만을 근거로 개인신용평가 및 금융거래 관계 설정 등에서 과도하게 불이익을 주는 상황이 없도록 관리하겠다고 전했다. 예를 들어 금융소비자가 대부업 및 저축은행을 이용한 기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제도권 금융회사들에서 대출 또는 만기연장을 거부하고 나서는 행태를 막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통계분석 등을 엄격하게 시행해 정확하고 공정한 신용위험도 평가체계를 마련하고 이에 기초한 금융이용자와 금융거래 관계를 설정 및 유지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서는 고객 신용등급 평가 시 대부업 대출 금리와 유형을 정확하게 분석한 뒤 신용평가에 반영토록 지도하고 각 금융권에 신용등급 평가체계를 새롭게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개인신용평가 체계의 투명성과 책임성도 강화하기로 했다. 따라서 금융기관은 고객이 개인신용평가 결과에 대해 설명 요구나 이의제기를 할 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치를 충실히 이행할 필요가 있다. 당국은 향후 불공정 신용평가 실시 등으로 금융소비자에 불합리한 피해 발생 여부를 조서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금융위 움직임이 지난달 발표된 ‘금융권 신용평가 관련 정책’의 후속조치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해당 정책 발표 이후, 급전이 필요한 취약차주가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는 우려가 높았다. 실제로 대부업 이용자들은 상당수가 다중채무자로, 은행 등 1금융이 이들의 신용등급을 일괄 하향조정하거나 대출한도를 줄일 수도 있다는 우려가 높았던 바 있다.

게다가 내달부터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가계부채 관리지표로 도입할 것으로 알려져 취약차주가 금융절벽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지적도 많았다. 이에 금융위는 대부업 및 약관대출 등 제2금융권을 DSR 산정 범위로 넣는다는 계획에 대한 세부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 관계자는 “보를 공유받은 일선 금융기관이 대외적으로는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은 고객에게 영향이 없다고 하겠지만 자체 내부등급에 전혀 영향이 없을지는 의문”이며 “결국 여신심사를 고도화한다는 명분하에 취약차주들이 사금융으로 내몰리는 수순이 될까 우려스럽다”고 전했다.

 

팩트인뉴스 / 윤철우 기자 factinnews@fac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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