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게티이미지뱅크]

최근 IT기술 발달로 보험 가입도 설계사를 직접 만나지 않아도 인터넷 접속 후 클릭 몇 번으로 자신에게 필요한 보험 상품에 가입이 가능해졌다. 이처럼 부쩍 쉬워진 보험 가입 방법에 비해 보험금을 받는 데에는 다소 손이 많이 간다는 목소리가 높다.

보험금 청구 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보험 품의 보장항목과 설명서와 약관을 통해 보험에 대해 정확하게 숙지하고 있는 것이다.

보험금 청구에서 가장 먼저 해야 는 것은 사고 접수다. 아울러 기본적으로 준비해야하는 서류로는 보험금 청구서, 신분증 사본, 보험수익자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등이 있다. 해당 기본서류 외에도 가입 보험이 생명보험인지 손해보험인지에 따라 추가 제출해야하는 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미리 숙지하고 있는 것이 좋다고 전문가 등은 조언하고 있다.

가입 보험이 생명보험일 때 추가 제출 서류에는 질병으로 입원이나 수술을 할 경우 진단서, 입원확인서, 수술확인서 등이 있고 상해사고로 입원 시에는 진단서, 사고과실 확인서, 입원확인서, 수술확인서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해보험의 경우에는 질병으로 입원이나 수술 시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병원비 영수증이 필요하며 상해사고로 입원 시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병원비 영수증, 사고사실 확인서가 필요하다.

사고보험금 신청 자격은 보험계약 당사자(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 청구사유별 해당 수익자)와 계약당사자에게 위임받은 사람에 부여된다.

또한 보험계약 후에는 상품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반드시 가입된 보험사 홈페이지 등을 통한 정확한 보험금 청구절차 확인 습관이 필요하다고 전문가 등은 전했다.

100만원 이하의 소액사고보험금 청구 시 필요한 서류는 원본이 아니라도 사본 제출이 가능한데 이는 지난 2017년 금융감독원에서 보험금 청구절차 간소화 방안으로 보험금 청구서류 ‘사본’ 인정 기준을 당시 3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조정했기 때문이다.

또 보험금을 신청할 때 온라인이나 모바일, 팩스 등을 통해서도 가능하며, 같은 보험금 지급사유로 여러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 진행 시 사본제출이 가능해 비용 측면에서도 경제적이라는 평가다.

점점 보험금 청구 절차가 간편해지곤 있지만, 본인 보험의 보장내용이나 보험 상태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필요 서류를 모두 챙겨 보험금을 청구하더라도 보험금 지급이 어려운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예컨대 보장내역에 위내시경이 포함된 실손 의료보험에 가입한 가입자가 속이 좋지 않아 병원을 방문해 위내시경 검사를 요구해 검사를 받았을 때, 보험 상품 약관 상 검진 후 보험금 청구를 하라 때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점’이 기준이 된다는 것을 확인하지 못하고 보험금을 청구한다면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다.

업계 관계자는 “실손보험의 경우 의료비가 주요 보장내역이므로 불필요한 보험금 청구와 지급이 발생하면 전체 실손보험 가입자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시점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팩트인뉴스 / 박세현 기자 factinnews@factinnews.co.kr 

 

저작권자 © 팩트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