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소방관 상해위험 등급이 한 단계 내려가 보험료도 내려가고 가입 문턱도 낮아진다. 반면 여자 무직자 등은 위험등급이 높아져 보험료가 오른다.

28일 보험업계는 금융당국이 통계청의 ‘제7차 한국표준직업분류’를 반영해 ‘상해위험등급 개선안’을 마련했으며 다음달부터 모든 보험료 산정에 적용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통계청은 작년 말 제7차 한국표준직업분류를 발표하고 위험직군의 상해위험등급을 10년 만에 조정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개정된 상해위험등급이 실손의료보험 상품에만 적용된 상태지만 내달부터 이 같은 내용이 모든 보험에 적용된다.

직업별 상해위험등급은 3단계로 나눠 1(A)등급, 2(B·C등급), 3(D·E)등급 별로 위험률을 적용한다. 등급이 높아질수록 고위험직군임을 뜻하며 그동안 소방관은 3등급인 고 위험군으로 분류돼 보험사에서 가입을 거절하거나 터무니없이 비싼 보험료를 받는 등 보험 가입 문턱이 높았다.

특히 실손보험이나 상해보험 같이 가입자의 질병이나 상해 등을 보장하는 보험은 고위험직군에게 문턱이 더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 말 기준으로 국내 10개 손보사들이 최근 1년 간 새로 맺은 계약 가운데 상해위험등급 3등급 가입자 계약 건수는 9%에 그쳤다. 상해보험의 경우에도 손보사 15곳의 고위험군 가입률이 12.5%로 나타나는 등 낮은 가입률을 보였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소방관의 상해위험등급은 기존 3등급에서 2등급으로 한 단계 내려간다. 상해위험등급이 내려가면 보험료가 인하되고 보험 가입도 수월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관 외에도 구급요원이나 경호 및 보안관련 종사원, 석유 및 화학물 가공장치 조작원 등도 2등급으로 한 단계씩 내려갔다.

반면 주부를 제외한 여자 무직의 경우 기존 2등급에서 3등급으로 상해위험등급이 올랐다. 기존에는 여자 무직자는 2급, 남자 무직자는 3급이었다. 앞으로는 이처럼 성별에 차이를 두지 않기로 해 여자 무직자도 등급이 내려가게된 것이다.

도선사와 유흥주점 종사자, 선박정비원 등도 3등급으로 한 단계씩 내려갔다. 상조 설계사나 호텔콘도 등 사무직관리자와 여행관련 사무직 종사자, 오락 및 스포츠관련 사무직, 인터넷 판매원 등은 기존 1등급에서 2등급으로 내려간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움직임은 최근 특정 직업군의 보험 가입을 차별하는 영업 행태에 대해 보험업계에서 자정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내달부터 개선된 상해위험등급 적용 시 위험직군의 보험 가입률도 점차 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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