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항공운송면허를 취득한 에어프레미아가 첫 이륙을 하기도 전에 경영권 분쟁으로 면허 취소 위기에 처했다.

지난 3월 에어프레미아와 함께 신규 면허를 취득한 플라이강원과 에어로케이가 본격 운영준비에 나선 것과는 대조적인 행보다.

14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에어프레미아는 지난달 이사회를 열고 심주엽 이사를 추가로 대표 선임해, 기존 김종철 단독 대표 체제에서 2인 각자 대표체제로 전환했다.

이는 회사 내부적으로 김종철 대표의 경영행보에 대해 다수의 이사들과 이견이 생기면서 추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가 주도적으로 면허 신청을 준비하고 항공기 도입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다수의 이사들과 이견이 생겨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후에도 김 대표와 투자자 측과의 갈등이 봉합되지 않으면서, 결국 지난 2일 김 대표가 회사 측에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에어프레미아는 이르면 이달내로 국토교통부에 대표변경을 신고할 예정이다.

현행 항공사업법 7조에 따르면, 국토부 장관의 면허를 받아 국내 또는 국제항공운송을 하는 사업자는 대표가 변경되면 별도로 변경면허를 받도록 돼 있다.

국토부는 대표변경 신고가 접수되면 5주(법정근무일 기준 25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발표해야 한다. 1회에 한 대 연장이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빠르면 7월, 늦어도 8월 안에는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에어프레미아가 조건부 면허를 발급받은 지 두 달 여만에 내부 분쟁이 일어난 만큼 최악의 경우 면허 취소까지 이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진에어가 외국 국적자인 조현민 전 부사장을 등기 임원에 올린 사실이 드러나 면허 취소 위기 까지 몰릴 정도로, 회사 대표이사 변경은 항공 면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특히나 앞서 국토부가 신규 LCC 3곳에 면허를 내주면서 이번 면허 발급이 사업계획서의 철저한 이행을 전제로 한 ‘조건부’라고 강조하면서 사업계획서 내용을 어기면 면허 취소고 가능하다고 엄포를 놨다는 점에서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국토부는 에어프레미아 대표변경 심사를 면허 발급 수준에 준해 심사할 방침이다.

변경된 대표가 항공면허의 결격사유가 없는지를 비롯해 자본금 항공기 도입계획, 사업계획의 적정성, 재무능력, 안전, 이용자 편의 등을 모두 살펴볼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에어프레미아의 신규 면허 취득에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김 대표가 사임했다는 점에서 회사가 기존 사업계획서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 때문에 국토부 입장에서도 더욱 철저히 검증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사진제공=뉴시스]

팩트인뉴스 / 김준하 기자 factinnews@factinnews.co.kr 

 

저작권자 © 팩트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