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게티이미지뱅크]

저축은행업계가 대출모집인을 1사에 전속하는 현 방식에서 1지주사에 전속하는 방식으로 규제 완화를 공식 요구해 금융당국이 검토에 나선다고 밝혔다. 기존 금융권은 대출모집인 1사 전속주의를 전면 폐지를 요구해왔으나 이번엔 한발 물러선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금융권의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진다면 금융사는 모집비용이나 마케팅비용 등을 줄여 소비자들에게 이익을 돌려줄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는 가운데, 당국의 결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금융권 소식에 따르면 최근 한 금융지주회사 산하 저축은행 대표가 윤석헌 금융감독원장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이 같이 요구했다. 이에 금감원은 실무진을 통해 해당 저축은행에 전화를 걸어 구체적인 내용을 청취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지난 2월에도 저축은행중앙회에서 금융위원회에 “대출모집인이 하나의 금융사에 매여 있어 비효율적이다”며 1지주사 전속주의로 완화해줄 것을 서면을 통해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요구사항은 한 지주사 계열의 은행이나 카드사, 리스할부금융사, 저축은행이 대출모집법인 또는 대출모집인과 공동으로 위탁계약을 맺은 뒤 각 계역사의 대출상품을 금리나 한도 등의 순으로 정리해 고객들이 비교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계열사 별로 중복 투입되는 모집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업계는 “그만큼 대출모집인에 대한 교육은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업계는 실제로 저축은행은 타 업권 대비 부족한 영업망을 가지고 있어 대출모집인에 의존도가 높은 편인데 이 때문에 모집비가 고스란히 대출 금리에 더해져 금리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지난 2010년 제정된 대출모집인 제도 모범규준은 대출 모집인이 여러 회사 상품 중 중개 수수료가 높은 상품만 추천하는 등의 문제에 따른 해결책이었다. 이후 일부는 개정이 됐지만 지난 2017년 9월 개정 사항을 보면 ‘대출모집법인의 주주나 경영진 등은 타 대출모집법인 설립이나 임원 역임 등은 할 수 없도록 한다’는 등 규제가 강화되기만 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핀테크업체가 등장하면서 이러한 대출모집인 제도를 완화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 대출 간편 조회·신청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 5곳에 대해 당국은 대출모집인 1사 전속주의 규제 특례를 인정하고 필요하다면 이를 폐지할 수도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이는 저축은행업계가 한걸음 물러선 양상을 보이는 이유로 꼽히고 있다. 금융지주사에 속하지 않은 일부 저축은행들도 같은 목소리를 내주는 이유로는 ‘둑이 무너지듯 점차 대출모집인에 대한 규제를 풀어줄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대출모집인을 낀 영업행위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어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질 지 의문이라는 의견이 높다. 특히 금융당국은 대출모집인을 일명 ‘빚 권하는 관행’의 주요 원인 제공자로 평가한 바 있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업계 관계자는 “서두르지 않고 금융당국을 설득할만한 논리를 가다듬을 것”이라고 말했다.

 

팩트인뉴스 / 윤철우 기자 factinnews@fac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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