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 차등적용안이 부결된 가운데, 소상공인연합회 측은 이에 대해서 강한 유감을 드러냈다.

27일 소상공인연합회 측은 입장문을 통해서 “소상공인에 대한 2020년도 최저임금 차등적용 방안과 최저임금법 시행령 고시에서 월환산액 표기 삭제가 무산된 것은 지극히 당연한 최소한의 요구가 외면당한 것”이라며 “강력한 규탄과 함께 소상공인들의 분노와 저항을 모아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무엇보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통받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처지를 감안해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자는 합리적인 주장이 이번 최저임금위에서 외면 당했다”며 “소상공인들의 절규를 무시한 최저임금위가 최저임금 문제를 다룰 자격조차 있는지 묻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소상공인엽합회 측은 오는 2020년 최저임금 결정을 수용하게 어렵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서 “최저임금이 이미 너무나 급격하게 올라 고용과 투자가 급격히 감소하는 등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으로 겪는 어려움이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며 “이제는 정부가 이에 대한 대책을 직접 나서서 내놓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팩트인뉴스 / 정다연 기자 factinnews@fac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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