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국방위 통과 이어 법사위까지 통과…국회 본회의 통과만 남아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은 24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인근 지역의 항공기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을 골자로 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법률안은 지난 8월 21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과한 데 이어 약 두 달 만인 이 날 법사위원회까지 통과하면서 마지막 단계인 국회 본회의만 남겨놓게 됐다.

이로서 해미비행장을 비롯한 군비행장 주변 소음피해에 대한 법적 보상 기준 마련의 청신호가 켜졌다.

이번에 통과된 법률안은 군용비행장과 군 사격장의 운용에 따른 소음을 방지하고, 이로 인한 피해 보상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어, 최종통과 후 시행될 경우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보장과 안정된 군사 활동에 이바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성일종 의원은 “전국 최대 규모인 해미비행장 주변에 사는 주민들은 극심한 소음 피해 등으로 인해 심혈관·정신질환 등 각종 피해를 겪고 있다”며 “이 법이 마지막 남은 단계인 국회 본회의를 하루빨리 통과하여, 오랫동안 고통 받으신 주민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사진제공=뉴시스>

저작권자 © 팩트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