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인뉴스=이시아 기자]다음주부터 취약계층이 3년간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하면 잔여채무를 최대 95% 면제해주는 특별감면제도가 도입된다.

또 주택담보대출 채무도 소득 수준에 따른 맞춤형 채무조정안이 가동된다.

2일 금융위원회와 신용회복위원회는 이 같은 취약채무자 특별감면제도와 주택담보대출 다양화 방안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일정 금액을 변제해야 잔여 채무가 면제되는 기존 감면제도와 달리 3년간 연체 없이 성실하게 빚을 갚아나가면 남은 채무를 감면받게 된다.

취약채무자 특별감면제도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증 장애인, 만 70세 이상 고령자, 장기소액 연체자 등이다.

채무 원금이 총 1,500만원 이하라면 감면된 채무를 3년간 연체하지 않고 최소 50%를 갚을 경우 남은 빚이 면제된다.

최대 90%를 먼저 감면해준 뒤 남은 10%의 절반을 갚으면 나머지가 없어지는 방식(+5%p)이라 최대 95%까지 감면된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먼저 감면 수준을 기존보다 높이고, 이후 남은 빚에 대해서는 절반만 성실히 갚아도 나머지를 탕감해준다”며 “앞과 뒤에서 두 차례 감면이 되는 것”이라 설명했다.

이번에 시행되는 방안은 일반형과 생계형 특례로 나눠 채무자의 상환 능력을 고려해 채무조정 방법을 달리 적용함으로써 금융회사의 조정안 동의율을 높이는 게 골자다.

기존에는 상환 능력과 상관없이 분할 상환, 상환 유예, 금리 인하를 일률 적용해 금융회사가 채무조정을 수용하는 대신 경매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오는 8일부터 이러한 방안의 채무조정 신청을 새로 받는다.

이와 관련해 신용회복위원회 관계자는 “새 제도는 채무자에게 상환능력에 맞는 채무조정안 선택지를 제공해 중도포기가 없도록 하고, 채권금융회사는 채무자의 채무조정안에 대한 동의율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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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인뉴스 / 이시아 기자 jjuu9947@fac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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