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심의 보이콧을 선언했던 경영계가 최저임금위원회에 복귀하기로 했다. 1차례 더 전원회의에 불참할 경우 내년에도 최저임금 두 자릿수 비율로 인상됨에 따라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회복불능의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결국 사용자위원이 복귀하기로 한 것이다.

2일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9명은 이날 오후 4시 서울 대흥동 경총회관에 모여서 최저임금 심의 대책회의를 열고, 최저임금위원회 복귀 방침을 정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달 26일 제5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을 업종별 구분적용, 최저임금 표기 시 월환산금액 병지 폐지 등의 안건에 모두 부결되자 남은 일정을 불참하겠다고 밝혔다.

최저임금법 제17조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에서 의결을 하기 위해서는 노사 각각 3분의 1이상이 출석해야 한다. 만약 한 쪽이 2차례 이상 무단 불참한 경우는 제외된다. 따라서 지난달 27일 열렸던 제6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들이 불참했기 때문에 한 번 더 빠지면 그 다음부터는 공익위원과 근로자위원만으로 의결이 가능하게 된다.

사용자위원들은 지난해에도 최저임금 구분적용을 요구하다가 2차례나 집단 불참했다. 이로 인해서 한국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5명과 공이위원 9명이 모여 2019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할 수밖에 없었다. 사상 최초로 사용자위원의 제시안이 나오지 않은 것이다.

이 같은 전례가 있기 때문에 사용자위원들은 또 전원회의에도 불참할 경우, 노동계 요구대로 내년 최저임금이 결정될까봐 우려해 참석을 결정한 것이다. 더욱이 지난해와 달리 근로자위원과 공익위원 숫자가 같기 때문에, 공익위원 중 1명만 마음을 먹으면 근로자위원들이 원하는 높은 최저임금 인상률이 결정될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위원들은 이번에 또다시 두자릿수 인상이 될 경우 사용자위원들이 자신들이 대표하는 소상공인, 중소기업인들에게 큰 피해가 미칠 것을 우려해서 이날 회의에서 복귀하는 방침을 정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한 사용자위원은 “2021년도 최저임금 심의에서는 업종별 구분적용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최저임금위원회에 할 것이고, 답변에 따라서 복귀 여부와 시기를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때문에 박준신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 답변 여부에 따라서 사용자위원들은 제7차 전원회의 또는 제8차 전원회의에 복귀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사용자위원들은 전원회의에 복귀해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하는 내용의 최초제시안을 낼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반해 근로자위원들은 20% 가량을 인상하는 내용의 최초제시안을 낼 것으로 알려졌다. 

 

팩트인뉴스 / 정다연 기자 factinnews@fac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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