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법적 근거를 두고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 9년이 지났음에도 대다수 지자체에는 전담 공무원이 배정돼 있지 않고, 예산 배정이 안 된 지자체도 있는 등 제도 확립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날 강 의원이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담 공무원이 전무한 곳이 전체 지자체 중 4곳, 전담 공무원이 배정되지 않은 지자체는 174군데로 이는 전체 243개 지자체 중 73.25%를 차지했다.

또한 전체 지자체 중에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수영구·동래구·남구·금정구·강서구, 울산광역시 본청·중구·남구·동구, 경기도 시흥시·용인시·성남시 등 예산이 아예 반영되지 않은 기초지자체가 76군데이며, 23개의 지자체에서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조차 구성돼 있지 않았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을 대표하는 위원회를 중심으로 해 이뤄지는데,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현 상황에서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통해 참여하는 방법이 일반적이다.

이에 강창일 의원은 “지방분권 강화와 재정책임성을 갖추기 위한 주민참여예산제도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동력이 된다.”며 “지역별 특성이 많이 반영되는 제도인 만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부담 해소를 위해서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지방재정활동의 민주성, 투명성,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중앙정부가 기초 연구, 모델 개발, 우수사례 발급 보급, 전문가 컨설팅, 예산 전문가 역량 강화 등을 위한 정책을 세우고, 우수 사례 지자체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주민참여예산제가 모든 지자체에서 빠짐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편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재정법에 근거해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운영해야 하며, 주민이 중심이 돼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평가하는 제도다. 문재인 정부는 재정분권을 강화하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목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강화하는 것을 100대 국정과제로 삼았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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