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국비로 면허를 따고도 서약한 기간 동안 복무하지 않은 해양경찰 조종사에 교육비 반환 소송을 했지만 패소했다. 국가가 주장한 ‘10년 복무’ 서약이 위법이라는 것이 법원 판단이다.


1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 11부에 따르면 국가가 해양경찰 조종사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1년 8월 해양경찰청의 고정익 항공기(날개가 동체에 고정된 항공기) 조종사 양성과정에 선발돼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교육을 받았다. 이후 고정익 항공기 조종사 면허를 취득했고, 2013년 1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약 4년 1개월간 해경에서 근무했다.

A씨가 돌연 면직하자, 국가는 1년 11개월 동안 조종사 양성과정에 지출된 1억 1900여만 원 중 1억 1890여만 원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했다. A씨가 지원할 때 쓴 “조종사로 10년 이상 근무하고, 10년 이상 근무하지 않는 경우 조종사 양성과정에 지출된 교육비 등 소요경비 일체를 일시에 반납하겠다”는 서약서를 근거로 삼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주며, 국가 사이에 맺어진 이 같은 약정에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공무원 인재개발법과 그 시행령에서는 ‘최장 6년’의 범위 내에서 ‘훈련 기간과 같은 기간’ 동안만 복무 의무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1년 11개월 동안 훈련받은 A씨가 4년 1개월 동안 항공기 조종사로서 훈련기간의 2배 이상을 초과해 복무했으므로 복무 의무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며 “교육훈련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 장기의 복무의무를 부여하는 별도의 근거 법령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공익적 측면만을 강조해 개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상당히 제한하는 이 사건 약정을 적법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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