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공개결정 정보에 대해 최초로 기관 차원 일괄 재검토 결과 68건 추가공개 결정
- 일선부서 적극적 정보공개 위해 ‘국회정보공개규정’ 비공개기준 전면개정 추진
- 정보공개심의회 객관성·투명성 위해 외부위원 50% 이상으로 확대 위촉


 

국회사무처가 2014~2018년 최근 5년 간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정보에 대해 일괄 재검토를 실시해 절반 이상을 다시 공개하기로 결정했으며, 추가로 공개가능한 정보가 있는지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정보공개청구자의 이의신청이 아닌, 국회 차원에서 먼저 비공개정보를 재검토해 공개 결정한 것은 국회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이래 최초이다.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8일 오후 2시 ‘2019년도 제6차 국회사무처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해 최근 5년간(2014년~2018년) 비공개 처분한 정보 총 188건 중 이미 공개로 전환한 64건을 제외한 124건의 비공개정보 가운데 68건(54.8%)을 추가로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과거 비공개 처분을 받은 정보공개청구자가 이의신청을 해 정보공개심의회에서 공개 여부를 재검토한 적은 있지만, 국회가 먼저 비공개정보를 일괄 재검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문희상 국회의장 직속기구인 ‘국회혁신자문위원회’가 지난해 11월 29일 국회가 생산·보유하고 있는 정보의 공개에 관한 혁신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고, 유인태 국회사무총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 투명성 강화 및 제도 혁신 방안’을 발표한 것의 후속조치다.

발표 이후 국회사무처는 기존 비공개정보의 공개 여부를 재검토해 정보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였다. 지난 4월 12일 부서별 비공개정보 공개 여부 의견 제출을 요청한데 이어, 같은 달 19일 실·국 대상 설명회를 개최한 뒤, 취합된 부서별 의견을 토대로 검토를 진행해왔다.

무엇보다 국회 신뢰성 회복을 위해 공개할 수 있는 정보는 최대한 공개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되, 비공개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국세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명시적으로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등으로 제한해 운영하기로 하였다.

이날 정보공개심의회에서는 비공개정보 재검토 외에도, ‘국회정보공개규정’을 개선해 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을 전면 개정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정보공개 청구 시 일선부서에서 비공개 근거 규정을 너무 확대해석해 적용하지 않도록 비공개 세부기준을 구체화해 적극적인 정보공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이다. 향후 부서별 의견 취합 및 부서 간 협의 과정을 거쳐 획기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국회사무처는 이날 오전 11시 40분 사무총장 집무실에서 ‘2019년도 국회사무처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위촉식’을 개최하고 경건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김유승 중앙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김지미 법률사무소 해봄 변호사, 이상민 국제기록회의 동아시아지부 사무총장 등 4명의 신규 외부위원을 위촉했다. 총 7인의 위원 구성 가운데 기존 3명이었던 외부위원을 4명으로 늘려 좀 더 객관적이고 투명한 정보공개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다.

<사진제공=국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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