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미애 법무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관련 검찰 공소장 비공개 결정을 내린 뒤 ‘잘못된 관행’이라고 했으나, 본인이 야당 시절엔 국회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던 전력이 드러나면서 ‘내로남불’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다.

8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추미애 장관은 지난 5일 국회가 요구한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관련 공소장 제출을 거부한데 대해 “공소장 전문 공개는 잘못된 관행”이라고 했다.

추 장관은 “그동안 의원실(국회)에서 자료 제출 요구를 하면 바로 언론에 공소장 전문이 공개되는 잘못된 관행이 있어왔다”며 “이 잘못된 관행으로 인해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가 침해되고 형사절차에 있어서 여러 가지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추 장관은 야당 시절인 2013년, 국가기관의 자료제출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7일자 보도에 따르면, 추 장관이 대표 발의한 국가기관의 자료제출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에는 기존 법에서 한발 나아가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를 기피 또는 방해만 해도 장관에게 관련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었다고 한다.

요건도 상임위 위원 3분의 1 요구로 낮췄고, 이를 검토한 국회 입법조사관조차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우려를 표했을 정도였는데, 결국 법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야당 시절엔 국회 자료제출 요구를 기피 또는 방해만 해도 징계토록 하는 법안을 본인이 대표로 발의했으나, 장관이 된 뒤에는 국회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야당에선 이를 두고 내로남불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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