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일하지 않은 지인들의 이름을 근로명부에 끼워 넣어 임금 수천만원을 빼돌린 제주도 공무원이 징역형에 처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부장판사 박준석)은 공전자기록위작 및 행사,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시 7급 공무원 A(52)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3년 7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제주도 부속 면사무소 방역 소독 업무를 맡아오면서 지방재정관리시스템 등의 서류를 허위로 조작해 총 14차례에 걸쳐 지인의 통장에 지급된 임금 17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실제로 방역 소독 작업을 하지 않은 자신의 지인이 마치 방역 소독 업무를 한 것처럼 여러 이름을 한 명씩 근로자 명단에 번갈아 끼워 넣는 방법으로 근로자 수와 근로 일수를 부풀렸다.

박 부장판사는 “실제 방역활동 등을 한 사람의 이름을 빌리는 데 그치지 않고 사역일수까지 부풀려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이익을 전부 반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판시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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