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차여성병원에서 신생아를 떨어뜨려 몇 시간 뒤 숨졌는데, 이 같은 사실을 부모에게 알리지 않고 은폐한 사실이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지난 2016년 분당차여성병원에서 제왕절개 수술로 29주된 미숙아가 태어났는데, 신생아를 받아 옮기던 의사가 실수로 넘어져 두개골이 골절됐습니다.

이후 아기는 소아청소년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몇 시간 뒤 숨졌습니다.

그런데 병원 측은 이같은 사실을 부모에게 알리지 않고 사망진단서에 사인을 ‘병사’로 적어 부검 없이 신생아를 화장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7월 이같은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나섰습니다. 수차례 병원을 압수수색한 결과 조직적 은폐 정황과 아이의 진료 기록이 일부 삭제된 사실을 확인하고 병원 관계자 9명을 증거인멸 등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 중입니다.

경찰은 이들 가운데 산부인과 의사 문 모 씨와 소아청소년과 의사 이 모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병원 측은 “임신 7개월의 초미숙아 분만이다 보니 레지던트가 신생아중환자실로 긴급히 이동하는 과정에서 미끄러져 아기를 안고 넘어지는 사고가 있었다”며 의료 과실이 있었던 부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신생아는 태반 조기박리와 태변흡입 상태로 호흡곤란증후군과 장기 내 출혈을 유발하는 혈관 내 응고장애 등의 증상을 보이는 등 매우 중한 상태였다”면서 “워낙 위중한 상황이다 보니 주치의는 사고로 인한 사망이 아니라 여러 질병이 복합된 병사로 판단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해명했습니다.

병원 측은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은폐 사실이 드러나면 관련자를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시아 아나운서 jjuu9947@factinnews.co.kr
윤성균 기자 friendtolife@factinnews.co.kr

 

저작권자 © 팩트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