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무총리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2020.01.07. (사진=뉴시스)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21대 총선 이후 ‘협치내각’을 구성해 개헌을 이룩해야 한다는 입장을 7일 밝혔다.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총리가 될 경우 문재인 대통령에게 협치내각 구성을 건의할 계획이라 말했다. 이는 현재 과반 의석을 가진 정당이 없고, 개정 선거법으로 치러질 총선에서도 과반 의석을 차지할 정당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다만 정 후보자는 “(협치내각이) 거국내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문 대통령에게) 직접 말씀드리지는 않았지만 간접적으로 그런 말씀을 할 수도 있다는 전달은 드렸다”고 전했다.

이어 “국회 선진화법을 바꾸지 않으면 협치를 하지 않고는 국정이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는 상황”이라 강조했다.

한편 개헌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 정 후보자는 “현행 헌법이 32년 차다. 대한민국에는 엄청난 변화가 있었는데 헌법은 그 변화를 담고 있지 못하다”면서 “21대 국회가 구성되고 그 1년이 적기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20대 국회의원은 거의 90%가 개헌에 찬성하는 입장이어서 21대도 상당히 높은 비율로 개헌에 찬성할 것”이라며 “대통령도 개헌에 반대하지 않아 21대 국회가 구성되면 1년 이내에 꼭 개헌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또 “현행 헌법의 권력구조는 대통령과 행정부에 권한이 집중됐다”면서 “입법·행정·사법권의 분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분권이 이뤄지지 않고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장관이 되고자 하는 공직자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면서 경력을 관리하는 등 긍정적 효과도 있었지만 진짜 유능한 사람을 장관에 기용하지 못하는 부족함도 있었다”면서 “개헌을 통해 현행 인사청문제도를 바꿀 때가 됐다”고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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