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청와대 홈페이지

 

청와대는 12일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국민청원에 대해 “이 청원은 불합리한 제도를 바꾸어내자는 국민의 열망이며 보다 적극적인 주권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민주주의 정신을 담고 있다”고 답변했다.

복기왕 청와대 정무비서관은 이날 오전 해당 청원에 답변자로 나서 “이제는 국회가 대답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해당 청원은 지난 4월 24일 ‘국회의원도 국민이 직접 소환할 수 있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게시돼 한 달 동안 21만 여명이 참여했다.

청원인은 “작금의 국회의원, 특히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러한 국민의 명령을 무시하며 마땅히 해야 할 일도 하지 않고 있다”며 “오로지 문재인 정부의 발목잡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을 뿐이다. 국민이 우습고, 국민이 하찮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더는 우리 아이들에게 지금의 부끄럽고 썩은 정치를 물려주고 싶지 않다”며 “한국당의 막말 정치, 망언 정치, 혐오 정치, 선동 정치, 이념 몰이 정치, 시대착오적인 정치, 헌법을 유린하는 정치, 이제는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복 비서관은 “대통령도,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도 소환할 수 있는데 유독 국회의원에 대해서만 소환할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것은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국회가 일을 하지 않아도, 어떤 중대한 상황이 벌어져도 주권자인 국민은 국회의원을 견제할 방법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20대 국회에서도 여야 의원이 발의한 3개의 법안이 있다”며 “국회의원이 헌법 제 46조에 명시된 청렴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권남용, 직무유기, 위법·부당행위 등을 할 경우 투표를 통해 국회의원을 해임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재 그 법안들도 국회에서 긴 잠을 자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소환제가 정치적으로 오·남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데 대해 “이미 주민소환제가 실시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경험으로 볼 때 그 위험성은 기우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며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소환 요건과 절차 등의 구체적 사안을 법률로 정하면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복 비서관은 “많은 국민들이 공전하고 있는 국회를 걱정한다”며 “주권자인 국민의 대표로 선출된 국회의원이 주권자의 입장에서 일해주기를 갈망하고 있다”며 “이번 청원을 통해 국회와 국회의원이 국민의 신회를 회복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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