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제공=뉴시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구병, 보건복지위원)과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사장 신현윤)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의 후원으로 오는 26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의료광고 사전 자율심의 시행 1주년, 평가와 과제 국회토론회’를 공동 개최한다.

2015년 12월 헌법재판소는 사전심의를 받지 아니한 의료광고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 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현행법 제56조제2항9호 및 제89조 일부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바 있다.

위헌결정에 따라 행정권에 의한 사전검열의 위헌성을 제거하되, 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과 직결된 공공의 영역인 만큼 의료광고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는 여전히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행정기관이 아닌 독립된 자율심의기구에서 의료광고에 대한 사전 심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바 있다. 따라서 2018년 9월 민간 주도의 의료광고 자율심의 실시 및 심의주체 복수(중앙회 및 소비자단체) 등에 대한 ‘의료법’ 개정안 통과 및 시행 중이다.

그러나 SNS(소셜네트워크)·애플리케이션, 의료기관 홈페이지·블로그 등의 인터넷매체는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의료광고 사전심의 제도의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고, 특히 인터넷매체를 통한 의료광고에 대해 보다 강력한 심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등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 운영을 점검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민간 주도의 의료광고 사전 자율심의 제도 시행 1주년을 맞이해 의료광고 심의제도에 대한 평가 및 제도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한은경 성균관대 교수(前 한국광고홍보학회 회장)가 좌장을 맡아 진행되며, 발제는 이세라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장, 박상용 한국인터넷광고재단 팀장이 맡는다. 토론자로는 노복균 대한성형외과의사회 이사, 김세명 서울치과의사회 위원, 태희원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연구위원, 문철수 한신대 교수 (前 한국언론학회 회장), 이진호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위원장, 정경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토론회의 발제를 맡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인터넷 의료광고 실태조사 결과와 함께 제도개선 방안으로 ▲의료광고 사전심의대상 인터넷매체의 ‘이용자 수 10만명 이상’ 관련 단서조항의 개선 필요 ▲의료광고 심의주체의 다양화 검토 ▲ 의료광고 모니터링 강화의 필요성 등을 제안할 예정이다.

남인순 의원은 “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과 직결된 공공의 영역인 만큼 의료광고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가 필요”하다며 “성형광고는 꾸준히 약 3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최근 ‘성형정보앱’의 의료법 위반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양해지는 인터넷 환경과 광고 형태에 대응하여 어떻게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을지 고민이 많지만, 불법 의료광고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기에 합리적이고 적절한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주장했다.

신윤현 한국인터넷광고재단 이사장은 “‘인터넷 의료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여전히 불법 의료광고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의료광고의 대부분이 인터넷광고임을 감안한다면, 현행 의료광고 사전심의 및 사후관리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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