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탈세수법에 동원되는 문서 위·변조를 적발하기 위해 도입한 필적감정업무가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을 획득했다.

국세청은 문서감정 분야 중 하나인 필적감정 업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산하 한국인정기구(KOLAS)로부터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을 획득했다고 5일 밝혔다.

문서감정 업무 전담팀 서울지방국세청 첨단탈세방지담당관 산하 6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최대 30만 배까지 확대가능한 주사전자현미경 등 30여 종의 최첨단 장비를 활용해 조사한다.

국세청은 지난 2011년 6월부터 문서감정 업무를 시작해 올 상반기까지 1138건의 의심문서를 감정해 437건의 위·변조를 적발했다. 적발률은 38.4%다. 감정성공률은 연평균 74% 수준이다. 이를 통해 확보된 세수는 총 2075억원 가량이라고 국세청은 밝혔다.

지난 2011년6월 문서감정 업무 개시 이래 올 상반기까지 약 8년간 1138건의 의심문서를 감정해 437건의 위·변조사례를 적발했다. 이를 통해 2075억원의 세수를 확보하는데 기여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이 중 필적위조가 적발된 사례는 약 100여 건, 세수기여액은 1000억원에 달한다고 국세청은 덧붙였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2011년 6월 문서감정 업무를 시작한 이래 올 상반기까지 8년동안 총 1138건의 의심문서를 감정했고 437건의 위·변조 사례를 적발했다. 적발률은 38.4%이며 감정성공률은 연평균 74%정도이다. 이를 통해 총 2075억원 가량의 세수를 확보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아울러 필적위조가 적발된 사례는 약 100여 건이며 세수기여액은 1000억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 같은 상황에서도 위·변조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일각에선 더욱 교묘해지고 지능화되는 양상을 띠어 국세청은 지난 2년간 한국인정기구의 인정을 추진해온 바 있다.

국세청은 “이번 인정을 통해 향후 세무조사나 불복 등 각종 업무수행 시 당해 필적감정 뿐 아니라 문서작성 시기 등 문서감정 전 분야의 신뢰성과 증거력이 한층 향상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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