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인뉴스TV]그간 맞벌이와 홑벌이 가정 간 차별 논란이 제기된 맞춤형 보육 제도가 내년 3월부로 폐지되고 새로운 보육 체계가 도입됩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5일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내년 3월부터는 어린이집 보육시간이 맞벌이와 홑벌이 가정 구분 없이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운영됩니다.

이시아 아나운서 jjuu9947@factinnews.co.kr
윤성균 기자 friendtolife@fac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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