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인뉴스=이시아 기자]16일부터 기존 대출 잔액 내에서 새 코픽스와 연동되는 대출로 갈아타더라도 강화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담보인정비율, 총부채상환비율 등 부동산 대출규제를 받지 않는다.

14일 금융위원회는 기존 주택담보대출 잔액 안에서 신잔액기준 코픽스 연동 대출로 갈아타면 강화된 부동산 대출규제를 면제해준다고 밝혔다.

새 코픽스는 산출 기준이 변경돼 금리가 0.25~0.30%포인트 낮아진다.

코픽스는 변동금리에 연동된 대출상품의 기준금리로 신규취급액기준과 잔액기준으로 나뉜다.

은행이 가계나 기업으로부터 조달한 8개 금융상품의 금리를 가중평균한 값이다.

신잔액기준 코픽스는 기존 잔액기준 코픽스를 산출할 때 반영하지 않았던 요구불예금(자유입출식 예금) 및 은행이 저금리로 빌리는 정부‧한국은행 차입금 등이 포함된다.

KB국민‧신한‧우리‧KEB하나‧NH농협은행 등 주요 은행은 오는 16일부터 신잔액기준 코픽스 연동 대출을 적용한다.

여기에 연동해 대환대출을 받으면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강화된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예컨대 10억원 주택을 구매했다면 처음 대출을 받았던 LTV 비율이 60%일 경우 6억원까지 빌릴 수 있었다. 하지만 8.2 부동산대책 조치 이후 투기지역에 해당돼 현재 LTV 40%를 적용받는다면 대출한도가 낮아지게 된다.

이런 사태를 방지하겠다는 의미다. 다만 기존 대출의 잔액 내에 한해서만 면제된다.

반면 고정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라면 고정금리에서 변동금리로 옮길 시 대환대출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한다.

주택담보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를 최대 연 1.2%로, 대출 후 3년까지 수수료가 붙는다.

대출 받은 지 적어도 2년 이상 경과된 상태여야 수수료 부담과 이자 납부 절감액 등을 따져볼 수 있게 된다.

변동금리가 고정금리보다 높은 ‘역전현상’도 고려해야 한다.

[사진제공=뉴시스]

 

팩트인뉴스 / 이시아 기자 jjuu9947@fac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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