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공단이 퇴직연금 수급자의 장해 자녀를 대상으로 작년부터 ‘정당한 연금 수급권 찾아주기’ 캠페인을 펼친 결과 총 86명의 장해자녀가 유족으로 확정돼 연금을 제공 받게 됐다고 10일 밝혔다.

퇴직연금 수급자의 장해 자녀는 성인이더라도 공무원연금법상 유족으로 인정돼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이를 알지 못해 수급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공단은 해당 장해 자녀 331명에게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수급권 인정 절차를 적극 안내했고 86명의 장해자녀가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장해 자녀의 유족 해당 여부를 신속히 확인 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을 위해 사회보장 정보원과 장해 정보를 실시간 연계하도록 했다.

공단은 특히 퇴직연금 수급자 사망 후 배우자가 연금을 승계 받는 경우 장해 자녀의 잔여 청구시효는 연금을 승계 받은 배우자의 사망 시점부터 계산된다는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기존 업무처리 방법을 변경해 연금수급권 보장을 강화했다.

정남준 공단 이사장은 “앞으로도 공단은 선제 수급권 확인은 물론 급여에 영향을 미치는 법원 판례 변경사항 등을 유족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해 급여 수혜 상실을 적극 예방하고 수급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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