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 지난달 지명한 장관급 후보자들에 6명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오는 6일까지 재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이날 조 후보자 등 인사청문 대상자 6명에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오는 6일까지 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지난 1일부터 5박6일 일정으로 태국·미얀마·라오스를 순방 중인 문 대통령은 오는 6일 귀국해 해당 후보자들에 대한 임명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들 후보자 중 현재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경과보고서가 송부된 것은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 한 명으로 알려진다. 나머지 6명에 대해서는 조 후보자 청문회 정국과 맞물려 경과보고서가 송부되지 않은 상황이다.

조 후보자는 배우자와 자녀, 처남 일가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딸 논문·장학금 등 특혜 의혹, 선친이 운영하는 학교법인 웅동학원 관련 의혹 등에 둘려싸여 청문회 자체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국회는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간사 간 합의로 당초 조 후보자의 청문회를 이달 2~3일로 잡았으나, 제기된 수많은 의혹과 관련해 증인·참고인 채택문제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평행선을 달리며 합의된 청문회 일정까지 무산됐다.

그러나 야당은 이를 국회청문회를 피하기 위한 ‘꼼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특히 자유한국당은 조 후보자가 기자간담회에서 온갖 변명만 반복했다며 증인 채택 문제를 오늘이라도 합의하고 청문회를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기한이 종료되는 6일 이후부터 문 대통령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았어도 조 후보자 등의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헌법상에 따르면, 인사청문회 등을 통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고위직은 국무총리,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감사원장으로 한정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7일이 주말인 점을 감안하면 실제 임명은 9일에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사진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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