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인뉴스=정다운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공기청정제품의 성능을 과대 광고한 한국암웨이와 게이트비젼(다이슨·블루에어 공기청정제품의 한국 온라인 총판 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장금을 부과했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공기청정제품의 실제 성능을 잘못 알린 함국암웨이와 게이트비젼에게 시정명령과 함게 과징금 4억 17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따라서 한국암웨이는 4억 600만원 게이트비젼은 1100만원을 과징금으로 내야한다.


공정위가 문제를 삼은 제품은 한국암웨이의 엣모스피어 공기청정기와 게이트비젼의 블루에어 공기청정기, 다이슨 공기청정선풍기 등이다.


공정위는 ‘미세먼지, 바이러스 등 유해물질을 99.99%, 99.97% 제거한다’는 한국암웨이와 게이트비젼의 광고 문구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제거율 99.99%, 99.97%라는 수치는 소비자의 일반적인 생활환경과 크게 다른 극히 제한적인 실험 조건에서 확인한 결과이므로 실제 성능과는 다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즉, 99.99%가 어떤 조건에서 도출된 결과인지 모르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제품의 실제 성능을 과장해서 인식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회사들이 공기청정제품의 본질인 유해물질 제거 성능의 인상을 과장해 전달해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구매를 방해할 수 있다고 봤다.


공기청정제품 판매자들의 성능 기만 광고는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은 아니다. 공정위는 지난해에만 두 차례에 걸쳐서 이러한 광고에 대해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내린 바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5월에 위닉스, 청호나이스, 쿠쿠홈시스, 에어비타 등 7개사, 7월에는 코스모앤컴퍼니·대유위니아·JSP인터내셔날·SK매직·교원·오텍캐리어 등 6개사의 공기청정제품에 대한 성능 관련 광고에 시정명령, 공표명령, 과징금, 경고 등의 조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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