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팩트인뉴스=장동호 기자]앞으로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관리하는 국가산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및 악취, 오염물질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전북 익산을)은 12일(화), 산업단지 관리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공해 및 환경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게 하고, 산단 입주기업체가 미세먼지 및 악취, 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도록 하며, 오염물질 배출 등 환경관리에 필요한 사항의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고 밝혔다.


최근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극심한 미세먼지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악취, 오염물질 등으로 인해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자주 제기되고 있지만, 현행법은 ‘산업단지 관리기관은 대통령령에 따라 안전관리, 공해관리, 환경관리 등에 관한 지도를 할 수 있다’고만 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관리기관의 책임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았다.


이 때문에 현재 국가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및 악취, 공해물질에 대한 정확한 통계나 실태조사가 미흡한 상황이며, 조 의원은 이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으로써 국정감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다.


또한, 조 의원에 따르면, 최근 미세먼지 문제 분석을 위해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등에 확인해본 결과 국가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배출량에 대한 적확한 통계가 전혀 없는 상황이다.


조배숙 의원은 “최근 한반도를 뒤덮은 미세먼지로 인해 전 국민이 불안에 빠졌고, 국민 건강 또한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며, “미세먼지 발생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주민생활에 가까운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및 악취, 오염물질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또한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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