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인뉴스=윤철우 기자]일명 ‘환치기’라 불리는 불법 외환거래가 국내에서 여전히 행해지고 있다.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 또한 성행하면서 그와 연루된 경우도 많아 규모는 점점 커지는 추세로 보인다.


14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환치기 적발 건수는 32건으로 전년(18건) 대비 2배가량 늘어난 것이다.


아울러 적발 건수보다 규모가 커진 점이 눈에 띄는 상황이다. 지난 2017년 환치기 적발 금액은 8246억원이었으나 최근 1조2864억원으로 그 금액이 크게 뛰었다.


이처럼 환치기 금액이 급증한 것은 보이스피싱 범죄와 연루된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실제로 작년 10월 환치기를 통해 중국으로 수백억원을 불법으로 송금한 일당이 검거됐다. 이들은 무면허 사설환전소 3곳을 운영하며 3개월 동안 170억원 가량의 금액을 불법으로 송금한 혐의다.


이 가운데 약 2억7000만원은 보이스피싱으로 불법 취득한 자금으로 밝혀졌으며 해당 불법 자금을 중국인에게 송금해주며 약 5억원의 수수료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당국은 꾸준히 단속을 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환치기 범죄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국내 체류 중인 중국인이 SNS를 통해 자유롭게 불법 환전소를 운영할 수 있는 환경 탓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한국에서 원화를 받아 환전상이 있는 중국 동업자에게 연락해 현지에서 위안화를 고객계좌로 이체시켜주는 방식으로 불법 환전소를 유지한다. 이 방법을 이용하면 실제로 해외송금이 일어나지 않고도 해외송금 효과를 볼 수 있다.


실제 환전이 없으므로 거래비용도 없고 유리한 환율을 적용받으며 전화 한통으로 즉시 송금 처리까지 가능하니 매월 한국에서 중국으로 돈을 보내야하는 입장이라면 쉽게 유혹에 빠질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범죄 목적이 아닌 실제 생활비를 입금하는 경우라도 이러한 불법 환치기를 통하게 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크다.


환치기 송금은 외국환거래법의 적용을 피해 외환통계에는 잡히지 않아, 외환시장 음성화 유발과 재산 은닉, 사기 송금, 보이스피싱 송금 등 각종 범죄 연루 가능성이 있는 불법행위다.


한편 국내 사설환전소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2년 1207개에서 2015년 1493개, 지난해인 2018년에는 1667개로 증가했으며 불법이라는 자각 없이 이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문제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사설환전소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지난 2015년부터 환전영업자 관리부처를 관세청으로 변경하고 사법기관과 공조해 단속 중이나 인력 부족 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다.


환치기 송금 근절을 위해선 현장단속이 중요하지만 이는 은밀하게 개인 간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스템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상황이다. 또한 현재 관할부처 인력만으로는 단속에 어려움이 많고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와 연결된 경우 검·경 등 사법기관 공조가 필수인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외국인에게 환치기 송금 등 범죄행위가 밝혀지면 강제추방 등 국내 체류 제한이 가해질 수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법무부와 출입국사무소와 함께 불법 외환거래 근절 캠페인 등을 펼치는 등의 노력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사진출처=관세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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