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인뉴스=정다연 기자]오는 5월 국내에 처음으로 도입되는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면세점 자리에 총 9곳 업체가 참여했다.


입찰전이 중소·중견면세점으로 자격 제한이 적용된 가운데 글로벌 1위 면세점인 듀프리가 합작사를 내세워 입찰에 참여하면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마감된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면세점 입찰에 듀프리토마스쥴리코리아와 그랜드면세점, 엔타스듀티프리, 에스엠면세점 등 중소·중견 면세업체 9곳이 참여했다고 15일 밝혔다.


듀프리토마스쥴리코리아는 지난 2013년 듀프리와 토마스쥴리앤컴퍼니의 합작법인으로 설립된 곳으로 초기에는 듀프리가 최대주주로 있었고 이후 듀프리 45%, 토마스줄리앤컴퍼니 55%로 지분율이 변경됐다.


지난 2014년부터 김해공항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는 곳으로, 김해공항 면세점 입찰 전 당시에 대형 면세점 입찰이 제한됐는데 듀프리토마스쥴리코리아는 최고 입찰 금액을 제시하며 최종사업자로 선정된 바 있다.


업계에서는 현행 평가 방식대로라면 관리역량과 경영능력에서 경쟁사보다 앞선다는 판단에 따라 듀프리토마스쥴리코리아가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중견 면세업체 관계자는 “대기업 참여를 제한한다고 하지만 이렇게 되면 사실상 입찰 참여업체들은 대기업과 경쟁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며 “공항공사나 관세청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해줘야 한다.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인천국제공항 입찰 전 평가항목은 ▲관리역량(300점) ▲경영능력(350점) ▲사회환원 및 상생 등 기업 활동(100점) 등이다.


입찰 대상은 인천공항 1터미널 2곳과 2터미널 1곳 등 총 3개 매장으로, 해당 입국장 면세점은 매출액 대비 품목별 영업 요율(21.5%~26.3%)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부과된다.


판매 품목으로는 향수와 화장품, 주류 등이며 담배, 명품은 판매할 수 없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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