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 증거 인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 이모씨 등 임직원들이 지난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팩트인뉴스=김준하 기자]가습기살균제 원료 물질의 유해성을 알면서도 이를 은폐한 혐의를 받고 있는 SK케미칼의 임원이 구속됐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등 혐의로 SK케미칼 부사장 박모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 부장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박씨와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모씨와 양모씨, 정모씨 등 SK케미칼 임직원 3명은 영장이 기각됐다.


법원은 “각 피의자의 지위 및 역할, 관여 정도, 주거관계, 가족관계, 심문태도 등에 비춰 구속 사유와 그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들은 가습기 살균제 원료 물질인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 및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등이 인체에 유독하다는 것을 알고도 이를 은폐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폐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SK케미칼은 가습기 살균제 원료 물질을 독점적으로 공급해 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박씨 등 4명에 대해 증거인멸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아울러 검찰은 SK케미칼이 1994년 제품을 처음 생산할 당시 원료가 인체에 유해하다는 실험 결과를 은폐한 정황을 포착해 당시 실험결과 보고서를 확보해 수사 중이다.


검찰은 당시 SK케미칼이 가습기 살균제를 만들며 실험을 의뢰했고 원료 물질이 인체에 유독하다는 결과를 받았지만 관련 자료를 고의로 은폐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15일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이마트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후에도 공장과 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 강도를 높였다.


지난달 13일에는 SK케미칼로부터 가습기 살균제 원료를 납품 받아 가습기 살균제를 만들고 애경산업에 납품한 하청업체 전 대표 A씨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공장장 B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달 28일에는 가습기 살균제 관련 애경산업의 내부 자료를 폐기 또는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광현 전 애견산업 대표 등도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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