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인뉴스=박세현 기자]우리나라 생보사 예보료 부과체계가 세계 어느 나라보다 과하게 부과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생명보험사들이 부담하는 예금보험료는 5년 사이 2배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오는 2022년에는 예보료 1조원 돌파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생명보험협회 신용길 회장은 19일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예보료 부과기준이나 목표기금 규모를 합리화하도록 정책당국에 건의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예보료는 금융회사가 1인당 5천만원 한도로 고객의 돈을 지급하지 못하는 사태에 대비해 예금보험공사에 납부하는 돈이다. 해당 금액은 금융업권별로 위험성을 고려해 요율 책정을 하고 있다.


생보사에는 매년 수입 보험료와 추후 보험금을 돌려주기 위해 축적해놓는 책임준비금의 평균치를 기준으로 예보료를 책정해 걷는다.


그러나 지난 2017년 기준 수입보험료는 77조5천억원, 책임준비금은 563조8천억원으로 사실상 책임준비금에 부과되고 있는 것이라고 생보협회는 설명했다.


신 회장은 "우리나라처럼 목표기금을 설정해 사전 적립방식으로 예보료를 걷는 일본의 경우 수입보험료에만 부과한다"고 말하며 우리나라의 예보료 책정 방식에 대해 불만을 표했다.


아울러 매년 예보료 부과 대상 책임준비금 계산 시 적립된 책임준비금까지 계산에 넣어 중복 부과가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지난 2013년 3천986만원이던 생보사 예보료는 지난해 7천721억원으로 2배 가량 늘었고 2022년이나 2023년이 되면 1조원을 넘길 수 있다고 생보협회는 보고 있다.



한편 미국과 영국은 우리나라처럼 사전 적립 방식을 취하지 않고, 예를 들어 한 생보사의 지급불능 사고가 터졌을 시 타 생보사들이 메워주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신 회장은 "보험은 해약 때 계약자의 손실이 크기 때문에 은행처럼 '뱅크런(예금 대량 인출 사태)'이 발생할 가능성이 적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가운데 25개국이 생보사에 예보 제도를 두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보험설계사 등 특수직 종사자에 대한 사회보험(산재·고용보험) 적용 확대에 대해서도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사회보험 적용으로 비용 부담이 커지면 생보사는 설계사를 줄일 가능성이 커지고 특히 여성이나 고령자를 중심으로 일자리 감소 우려가 번지게 된다는 것이다.


신 회장은 "설계사 채널은 구직자 우위 개방형 시장으로 자발적 실직이 대다수"라며 설계사들도 고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기보다 임의 가입을 선호한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근거로 제시했다.


또한 설계사에 노동 3권부여 방침에 대해서도 "판매수수료 등의 급격한 인상에 관련해 비용 증가로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보험료가 인상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생보협회는 6월께 협회 홈페이지에 '어려운 보험용어 신고 센터(가칭)'을 만들어 보험약관 개선에 대해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또 보험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는 '국제회계기준(IFRS)17'과 이를 토대로 한 신지급여력제도(K-ICS)가 오는 2022년 도입 예정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유럽의 '솔벤시(Solvency)Ⅱ''와 지급여력제도(ICS) 등 해외 규제를 분석 후 국내 보험사의 충격 최소화 방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출처=생명보험협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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