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가계대출 억제책과 함께 연말효과가 사라지면서 1월 은행들은 예금금리를 하락한 반면 대출금리를 올렸다. 이에 따라 은행 빚을 진 서민들의 삶은 더 팍팍해지게 됐다.


27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1월중 신규취급액기준 저축성수신금리는 연 3.75%로 전월대비 0.02%p 하락한 반면, 대출금리는 연 5.79%로 전월대비 0.1%p 상승했다.


저축성수신금리의 경우 순수저축성예금금리(-0.01%p)와 시장형금융상품 금리(-0.05%p)가 모두 하락하면서 0.02%p 하락했다.


대출금리는 가계대출금리가 0.43%p 급등하는 등의 영향으로 0.1%p 상승했다.


문소상 한은 금융통계팀 차장은 "지난해 12월 금리인하를 통한 대출이 확대됐으나 1월 접어들어 유인이 사라진 때문"이라며 "연말 취득세 감면혜택 종료에 따른 저금리 주택관련대출이 크게 감소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신규취급액 기준 대출금리에서 저축성수신금리를 뺀 예대마진은 2.04%p로 전월대비 0.12%p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잔액기준으로 보면, 1월말 총수신금리는 연 3.07%로 전월대비 0.02%p 상승한 반면, 총대출금리는 연 6.0%로 전월대비 0.01%p 하락했다.


이로 인해 총대출금리와 총수신금리를 뺀 예대마진은 2.93%p로 전월대비 0.03%p 축소됐다.


제2금융권의 예금금리(1년만기 정기예금 기준)는 상호저축은행과 신용협동조합이 하락한 반면 상호금융은 전월과 동일했다. 그러나 대출금리(일반대출 기준)의 경우 모든 기관에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축은행의 예금금리는 0.02%p 하락했고, 대출금리는 2.44%p나 상승했다.


또 신용협동조합의 예금금리는 0.06%p 하락, 대출금리는 0.15%p 상승했으며 상호금융의 예금금리는 전월과 동일했고 대출금리는 0.02%p 상승했다.


문 차장은 "제2금융권에 대한 가계대출 억제책도 본격 시행되면서 대출금리가 상승했다"며 "12월에는 상대적으로 저금리인 기업대출이 많았으나 1월에 고금리 가계대출 취급 비중이 늘어나면서 상승폭이 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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