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결국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기로 했다.


현지 언론들은 17일 “일본 정부가 지난 16일 총리 관저에서 사이토 쓰요시(齊藤勁) 관방 부장관을 책임자로 하는 관련 부처 국장급 회의를 열고 이러한 방침을 세웠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후지무라 오사무(藤村修) 관방상은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러한 방침을 발표할 예정이다.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郞) 외무상은 이와 관련해 “ICJ에서 일본의 주장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제사회에 일본의 입장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일본이 독도 문제를 ICJ에 제소하려면 당사국인 한국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제소의 수속이 쉽고 신속한 의사 표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본은 한국 측에 제소에 응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기로 했다.


일본이 한국에 독도 문제의 ICJ 제소를 제안하는 것은 1962년 이후 50년 만이다.


그러나 한국이 제소에 응하지 않으면 독도 문제의 ICJ행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는 일본이 독도 문제의 ICJ 제소를 제안하는 것은 독도를 분쟁지역화하려는 의도라고 보고 이에 응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은 한국이 독도를 실효지배하기 시작한 지난 1954년과 1962년 두 차례에 걸쳐 ICJ 제소를 제안했으나 한국이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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