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공정거래위원회
소셜커머스 쿠팡이 질 낮은 호주산 소갈비를 최상품인 것처럼 속여 1억원 넘게 팔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제를 받았다.


공정위는 14일 육질에 문제가 있음에도 호주산 소갈비를 최상급으로 허위광고한 쿠팡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태료 8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추석을 앞둔 지난해 8월 자체 인터넷몰에 호주산 갈비세트를 판매하면서 'S급 호주 청정우 갈비세트', '부드러운 육질의 최상급 소갈비'등으로 허위.과장 광고해 소비자를 현혹했다.


하지만 이들이 판매한 제품은 기름이 많고 질긴 42개월된 호주산 소 갈비로, 부위도 중저가인 갈비 덧살쪽이었다. 소비자들이 호주산 쇠고기 등급을 알지 못하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실제 호주산 쇠고기 등급중 특S급은 아예 존재하지 않으며 S11개 호주산 고기등급 중 끝에서 3번째로 거의 사람이 먹기 힘든 하등품에 해당된다.


쿠팡은 이런 중저가 상품을 119000원 짜리 갈비 한 세트를 57000원의 반값에 준다고 대대적으로 광고해 불과 사흘새 2050개를 한정 판매해 11700만원을 받아 챙겼다.쿠팡의 대대적인 허위과장 광고에 속아 상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은 쿠팡 홈페이지에 '평생 이렇게 질긴 고기는 처음이다' '씹을 수가 없어 전부 버렸다'는 항의 댓글을 올리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번에 드러난 호주산 쇠고기 등급표시의 문제점을 농림식품수산부등 관계부처에 통보하는 한편 월령, 성별 등을 소비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등급표시의 개선을 요청하기로 했다.


또 공정위는 연말연시를 앞두고 인터넷 쇼핑몰과 소셜커머스가 영업실적을 올리기위해 허외과장 광고를 심심찮게 올릴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감시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이태휘 공정위 서울사무소 소비자과장은 소셜커머스가 높은 할인율과 짧은 구매기간을 제시해 충동구매를 유인하는 사례가 많다품질이 우수한 것처럼 소비자를 현혹하는 상술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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